돈버는 생활정보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하반기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
올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잘 사용하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내용을 꼭 확인하여 해당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미리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 자녀연령: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단축시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예를 들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