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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로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말일에 잔액이 소멸되니 아래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여 잔액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우유바우처는 시범지역에서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지원이 되는 제도로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우유바우처 지원금액
우유바우처는 월 15,000원 지원이 되며 한 달마다 충전이 되고 매월 말일 잔액은 소멸됩니다. 단, 잔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우유바우처는 28개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김포시, 광명시, 평택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 대전광역시(대덕구)
- 강원도(원주시, 삼척시, 속초시)
- 충청북도(청주시)
- 충청남도(당진시, 예산군, 천안시)
- 경상북도(구미시, 청도군)
- 전라북도(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라남도(곡성군)
우유바우처 지원품목
우유바우처 지원품목으로는 국산 흰 우유,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요구르트, 치즈류가 있으며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제외되니 아래링크에서 지원품목 간단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사용처
우유바우처는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씨스페이스)에서 가능합니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학생 또는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자격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학부모가 신청할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증빙서류가 필요 합니다.
우유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유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만약 타인양도나 중고시장에 판매가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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