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와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프리랜스,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해당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단, ①대리인 신청, ②14세 미만, ③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회원가입 후, 신청 자격 확인이 나옵니다.
자격확인을 해야 신청하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서울시 입원 생활비는 연간 최대 14일, 1일 91,480원을 지원합니다.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입원, 진료, 검진을 2023년에 했다면 1일 89,250원(2023년 기준 지원금액)이 해당됩니다.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검진: 1일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자격요건①~③]과 [소득재산기준①~②]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①~③]
①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소득재산기준①~②]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지원 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외국 국적자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기초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국가형, 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최종정리
신청자격확인 ▶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최종 제출
증빙서류까지 제출하고 [최종제출]을 누릅니다. 혹시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임시저장] 하시고, [신청현황] 메뉴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돈버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 미환급금 통합조회(숨은 돈 찾기) (0) 2024.06.1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숨은 돈 찾기) (0) 2024.06.11 다이소 재고 조회 총정리(로그인 없이 가능) (0) 2024.06.09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시고 혜택받으세요(교통카드 10만원) (0) 2024.06.08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빼기 어플로 1분 만에 신고) (0)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