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17.

    by. 평범한 엄마_돈버는 생활정보

    치매는 치료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치료하고 계속 관리를 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면 부모님의 삶의 질도 높이고 자녀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치매 환자분이시면 치매지원금 받으시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치매 지원금

     

    지원대상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지방으로 넘어간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분(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초로기 치매: 65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치매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G31 중 한 가지 이상 포함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원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2024년 중위소득 140%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3,120,000원 5,156,000원 6,601,000원 8,022,000원 9,375,000원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즉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단,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치매 지원금치매 지원금치매 지원금

     

    2달~3달치의 약을 한꺼번에 제조했다면 제조개월수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달치를 제조했다면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재비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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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니 자격대상이라면 지원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