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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3자녀 이상)가 시행 중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2자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2자녀 가구인데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감면 시기 확인하신 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화물차, 특수차)는 차량 가격의 5%, 경차는 차량 가격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다자녀가구는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가. 승차정원 7병 이상 10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적용)나. (가)외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적용)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단,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가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받았던 차량을 말소했거나 이전했다면 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1대를 1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포함이 안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매매 계약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면받은 취득세 반납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1년 미만으로 차량을 보유한 채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지원받은 세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하는 다자녀(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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