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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잘 사용하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내용을 꼭 확인하여 해당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미리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 자녀연령: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 단축시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예를 들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 단축기간: 1년
미사용 한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할 경우에는 최대 2년 동안 가능합니다.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당월 중에 진행된 단축근무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 그리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확대되는 내용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최대 월 20만 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주 10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분담지원금이 새로 생깁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 현행
-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 지원
■ 7월부터 확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
3.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초등 2)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
4.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5.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명확화
공무원(공공기관) 육아시간 확대
공무원에게도 비슷한 제도인 육아시간이 확대시행됩니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개정되는 대상이 초등 2학년 이하면 초등 3학년 개학 전인 2월까지가 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대상 만 5세 이하 자녀 만 8세(초등 2) 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36개월간 사용시간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현행 동일 [공무원 육아시간 규정]
■ 필수 근무 시간 4시간
■ 사용일 20일=1개월(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사용 기간 책정)
■ 실사용 시간과 상관없이 1일 차감
하루 2시간이든 30분이든 동일하게 1일이 차감됩니다.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부라면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 공무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하나 아직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 일과 가정이 균형을 맞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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