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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 지역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2024년 7월부터 신규 지역 4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은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되기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 최대 90일 ~ 150일이 지원됩니다.
단, 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대상
-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소득하위 50%) 취업자 및 자영업자
- 시범지역 거주자 또는 시범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15세 이상~65세 미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시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족지지원제도 등),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228,445 2,674,134 2인 가구 3,682,609 4,419,131 3인 가구 4,714,657 5,657,588 4인 가구 5,729,913 6,875,896 5인 가구 6,695,735 8,034,882 6인 가구 7,618,369 9,142,043 ■ 지원 기간
-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재택, 외래, 입원 등 모두 가능)
- 최대보장기간은 90일~150일
■ 지원금액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제외)동안 일 47,560원 지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 60% 수준, 정액)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일 47,560원 적용, 그 전에는 46,180원 적용
추진경과
■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단계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되는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는 7월 1일 이루에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소득기준 제한 없음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50% 적용모형 비교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신청방법
시범사업 단계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도 90일, 120일 등으로 다릅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개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하신 후 방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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