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24.

    by. 평범한 엄마_돈버는 생활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있는 제도로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로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을 안하면 혜택을 못받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늦이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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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실천내용: 무위반, 무사고

    -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기간: 1년 단위

     혜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 운전면허 정치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감경(10점에 10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다운받은 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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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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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하고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은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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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