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25.

    by. 평범한 엄마_돈버는 생활정보

    1983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않았던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41년만에 이르면 9월에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정보챙겨가셔서 좋은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25만원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금액 상향

    현재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청약시 월 납입금 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고있습니다. 이르면 9월에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금액을 10만원에서 25만까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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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월 납입금 상향이유

    정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인정금액을 상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상향 효과

    ■ 저축 기간이 단축됩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은 평균 1,200만원~1,500만원 선입니다. 매달 10만원씩 10년 넘게 저축해야 가능합니다. 즉,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공공주택의 당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 저축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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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적용됩니다. 즉,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부금·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새로 나오면서 청약저축·부금·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저축·부금·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청약통장 종류 ]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주택소유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주택소유자도 가능)
    누구나
    (미성년자도 가능)
    납입액 월 2만원~10만원 월 5만원~50만원 일시불 예치
    (200만원~1,500만원)
    월 2만원~5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청약 가능 주택 85 ㎡ 이하의 공공주택 85 ㎡ 이하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  초과 공공주택
    모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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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금액 25만원 상향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것 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혜택도 있으므로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좋은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