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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장마에는 비가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걱정이신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을 신청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란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폭우, 홍수, 지진 등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신청안내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음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①~④ 모두 충족하는 지역 소상공인
①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소재의 전통시장, 지하 또는 지상 1층'인 사업장
② 현재 가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없으신 사업자번호
③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
④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
■ 신청방법: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모바일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내용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중 50%를 지원하고, SK쉴더스가 나머지 50%를 지원하여 지원대상자께서는 전액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금액
풍수해 재난으로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에 입은 물리적 피해에 대해 총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 시설/집기 비품 3천만 원, 재고자산 2천만 원 내 실손보장
※ 건물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
※ 자기 부담금: 2십만 원(사고발생 시)
■ 보상하는 손해
보험 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재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신 손해(단, 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서울시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지금 신청하셔서 장마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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