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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폐비닐은 무조건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매월 현장 점검 등 집중 관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7월부터 바뀌는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 보온·보냉팩, 완충재(뽁뽁이), 플라스틱과 비닐 노끈, 양파망 등도 폐비닐에 해당
- 빨대 비닐, 약봉지, 라벨 같은 작은 크기의 비닐들도 모두 분리배출 가능
7월부터는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단, 음식물이 심하게 묻어있으면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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