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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정보변경 등의 이유로 진행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직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쉽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평균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신청 시기나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2006년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반납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일부 대상자들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나 모두 없으면 주민등록등본 등도 가능합니다.
-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횐색 배경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땐, 바로 분실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분실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분실신고가 가능하니 바로 신고하셔서 우리의 주민등록증이 타인의 손에 들어가 악용될 우려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임시신분증 발급
보통 임시신분증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상태에서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임시신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 1장이 꼭 필요하며 발급 후 30일간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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